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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 마감재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단독주택)는 복합자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복합자재 사용건물은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조건 서류 제출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건축법 제52조 마감재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단독주택)는 복합자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복합자재 사용건물은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조건 서류 제출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제목: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해당여부 / 접수번호1aa-1609-092188)
위 내용으로 찾아보시고 못찾으시면 법제위원장에게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1항 내부마감재료와 2항 외벽마감재료에 나열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은 해당이 없을것으로 보며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완화규정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법규는 신설일이 15년이며 건축법 제52조의3에서 제52조의4로 변경 되었습니다.
질의회신 일자가 2016년도이며 최신 질의회신 확인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