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2 19:03 (월)

본문영역

아키텍토링

제목

복합자재 관련 서류

닉네임
건축사뉴스
등록일
2021-03-18 16:31:31
조회수
4167

건축법 제52조 마감재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 외의 용도(단독주택)는 복합자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복합자재 사용건물은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무조건 서류 제출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작성일:2021-03-18 16:31:31 121.138.108.9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비회원 로그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전영식 2021-03-27 00:39:23
답변이 늦은것 죄송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제목:복합자재품질관리서 제출 해당여부 / 접수번호1aa-1609-092188)
위 내용으로 찾아보시고 못찾으시면 법제위원장에게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1항 내부마감재료와 2항 외벽마감재료에 나열된 것을 제외한 건축물은 해당이 없을것으로 보며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완화규정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당법규는 신설일이 15년이며 건축법 제52조의3에서 제52조의4로 변경 되었습니다.
질의회신 일자가 2016년도이며 최신 질의회신 확인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영 2021-03-19 11:30:03
건축법 제52조의4
복합자재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으로 표기

건축법 제52조
외벽재료 용도는 시행령 61조2항에 규정

시행령 61조 2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중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 (바닥면적 합 2000m2이상)
나. 공장(국토교통부령 화재 위험 적은 공장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단독주택 - 외벽규정에 없음 ^^